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재무이사로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G 2단지 근린생활시설 분양대행 실무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부사장이며 위 분양대행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분양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실제로는 매매가액의 일부를 돌려줄 생각 없이 매매가액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을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7. 17.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G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G 아파트 상가 101호(80.562㎡)를 분양받으면 매매가액의 3%인 28,722,801원을 수수료 형식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하더라도 매매가액의 3%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7. 17.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 상가 101호에 대하여 매매가액 990,1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8.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수수료 28,722,8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J 확인 관련)
1. 수수료 지급내용 확인서
1. 차용증
1. 입출거래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1. 상가 공급계약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I이 위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액의 3%를 수수료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수수료 지급 내용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