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노27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수수료 지급 약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수수료 지급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재무이사로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G 2단지 근린생활시설 분양대행 실무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부사장이며 위 분양대행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분양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실제로는 매매가액의 일부를 돌려줄 생각 없이 매매가액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을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7. 17.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G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G 아파트 상가 101호(80.562㎡)를 분양받으면 매매가액의 3%인 28,722,801원을 수수료 형식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하더라도 매매가액의 3%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7. 17.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 상가 101호에 대하여 매매가액 990,1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8.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수수료 28,722,8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