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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8 2017고단162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 주 )B 의 대표자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 삭기 램 등의 행정 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작기계 ㆍ 수송기계 ㆍ 건설기계 등의 정비 ㆍ 청소 ㆍ 급유 ㆍ 검사 ㆍ 수리 ㆍ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 08:30 경 위 ( 주 )B 2 공장 내 자동 조형 공정에서 위와 같은 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51 세) 로 하여금 기계 수리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플라스크 퓨 셔 주변에서 유압밸브 등 설비 점검업무를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후진하는 퓨 셔 가이드와 철제 계단 사이에 몸이 끼여 그 자리에서 심장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플라이휠 ㆍ 밸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 내 쇼트기 국소 배기장치 배풍기 구동용 동력전달 부( 벨트), 사처리 컨베이어 구동용 동력전달 부( 체인), 사처리 버킷 컨베이어 구동용 동력전달 부( 체인), 약품 투입 호퍼 하부 컨베이어 구동용 동력전달 부( 체인 )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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