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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9 2018고단7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난 폭 운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7. 09:30 경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 로 2461 산업도로 인천에서 수원방향 편도 3 차선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자 1차로 후방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말리 부 차량이 쌍 라이트와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가 2 차로를 진행하며 1 차로를 진행 중인 피고인을 쳐다보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1 차로로 달리면서 2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차량 운전석 옆으로 2회에 걸쳐 밀어 붙이는 형태로 운전하고 다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피해차량 앞에서 제동을 하면서 속력을 감속하고 3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2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정지하여 피해차량 앞에서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때 시흥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고 멈춘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은 자신의 우측 손바닥과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3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잡아당긴 후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채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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