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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6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 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9. 22:27 경 D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장수사거리 앞 편도 4 차선의 도로를 만 수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3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1 세) 이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해서 피고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로 변경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추격해서 앞을 가로막아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작동하며 피해차량을 따라가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3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하여 급제동하면서 차량을 멈추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출발하여 약 500m 구간을 앞서 진행하다가 인천 부평구 구산동 송 내지 하차도 입구 앞에 이르러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할 때 그 진로를 방해하며 피고인 차량을 갑자기 멈춰 피해자를 2 차로에 정지시킨 후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유리를 손으로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 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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