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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3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5. 3. 2.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근무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4. 경 서울 동작구 B 1 층에 있는 C 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신청서' 용지 핸드폰 모델 명란에 “LG-G3", 고객 명란에 ”DY“, 생년월일 란에 ”JB“, 핸드폰번호란에 ”DJ“, 신청일 란에 ”2014. 9. 4.“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Y “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Y 명의의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 내지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 ’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주) 케이 티스 휴대전화 개통 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업체인 ( 주) 케이 티스 소속 휴대전화 개통 실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9,56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C, JD, JE, JF, J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서비스가 입 신청서( 증 제 2, 3), 서비스변경 서, 요금 할인 서, 지원금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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