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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8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8.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F’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BY’, 생년월일 란에 ‘BZ’, 연락처 란에 ‘CA’, 주소 란에 ‘광주 서구 AL아파트 201동 806호’, 은행/계좌번호 란에 ‘새마을 CB’, ‘신청/가입자’ 란에 ‘BY’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BY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Y 명의인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매를 스캔하여 전산 입력함으로써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 서구 CC에 있는 ‘CD정보통신’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1.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위반행위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일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 징역 4개월, 징역 2개월의 각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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