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9. 10.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23,7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피고 B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5. 8. 피고에게 2019. 5. 17.까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통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2019. 5. 17.경 또는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9. 7. 7.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B은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는 취지로 이를 다투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 B 중 누가 주주인지 알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나.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대금을 감액해 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신의칙상 계약해제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 B의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