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67709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원고이고, 원고와 C 사이의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의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