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205067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나. 피고...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 : 공시송달,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시키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