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848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W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들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W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횡령할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들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의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반면에 같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제2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피고인 W에 대하여

가. 직권판단 피고인 W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했고, 제2 원심판결의 죄와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W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W에 대하여 위 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데도, 피고인 W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