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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3 2014노28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N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P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해줄 계획임을 피해자 N에게 알리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 N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R 토지에 대하여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 T, W에 대한 부분 지분참여약정에 대하여 다툼이 생겨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피해자 N에 대한 부분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N, P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위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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