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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5노4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원심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H가 AZ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에게 투자 내용을 설명하고 서류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위조된 것을 모르고 서류를 전달하였을 뿐이다.

(2) 제2원심의 사기 및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AK이 G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직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압류표시를 떼어내지 않았다.

(3) 제2원심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Z은 AK에게 포괄적으로 대표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AK의 승낙을 받고 Z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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