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3노373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중국인노동자의 사증을 발급받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1. 이전에도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D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내지 15번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번 공소사실의 행위 당시에도 중국인에 대한 초청 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