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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3노378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G : 각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 G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G는 2012. 11. 10.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게임장운영에 가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A, H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A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G가 2012. 11. 10.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게임장운영에 가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A의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A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마당에 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 작성 AA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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