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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나472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경건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서울시는 2009. 12. 11. 피고 대경건설, 부기토건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에게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35, 1536 일대에 위치한 평화의 공원 야외전시장 내 에너지제로하우스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13,763,379,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 서울시와 피고 회사들은 2011. 12. 30. 이 사건 공사의 총 계약금액을 17,475,941,6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령인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및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2. 1. 4. 피고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바닥 냉난방 시스템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대금 212,3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금액 17,475,941,600원) 가운데 제2차 공사(계약금액 4,776,159,060원) 중 건축공사(직접공사비 1,317,916,208원)의 일부인 수장공사(직접공사비 414,527,175원)의 한 공종이다.

원도급계약사항 - 공사명 :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 계약금액 : 4,776,159,060원 - 총공사부기금액 : 17,475,941,600 - 공사기간 : 2009. 12. 18.부터 2012. 2. 29.까지 하도급계약사항 - 공사명 : 기계설비공사 중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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