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24 2019가단84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남 부여군 C 일원에 공통주택을 신축하는 분양형 토지신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15. 10. 15.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사업에 따른 공사계약으로 공사계약금액을 79,250,161,000원(부가세포함, 부가세 제외시 79,051,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충남 부여군 E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레미콘을 공급하는 내용의 자재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도급계약사항 : 공사명 부여 E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금액 : 79,250,161,000 계약기간 : 2015. 11. 30.~2017. 12. 31.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정명) : 부여 E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레미콘 자재납품 공사 하도급계약금액 : 2,136,868,930 (합의일 기준 계약잔액) (2,534,640원) 계약기간 : 2015.12.~2017.12. 원수급인 : D 주식회사 하수급인 : A 주식회사

1. 당사자들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원수급인간에 체결한 원도급계약에 기하여 지급받게 될 현재 및 장래의 공사대금채권 중 하수급인이 제조ㆍ수리ㆍ시공할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기왕에 발생한 것뿐 아니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하도급대금을 포함함)을 발주처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위 범위에서 원수급인의 발주처에 대한 채권은 하수급인에게 양도되며 발주처는 이를 승낙한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범위 (1) 발주처는 원도급계약에 따라 원수급인에게 부담하는 공사비 지급의무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상 현재 및 장래 발생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