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또는 추가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B, C, D, F와 참가인 및 K, L, N, O, Q, P는 분할 전 서울 성동구 T 대 678㎡(2005. 11. 18. T 대 660㎡와 U 대 18㎡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면서 그 지상에 있는 V연립주택에 각 거주하던 사람들로서, 1999. 10.경 위 V연립주택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성동구 W 대 110㎡ 지상에 아파트 1동과 상가 1동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건축주 12명은 위 사업을 위하여 2000. 2. 24. 주식회사 일심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였고, 2001. 5. 25. 퍼시픽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1,794,650,000원, 공사 기간 2001. 6. 10.부터 2002.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되, 건축되는 상가와 부지 및 아파트 18세대 중 4세대(6층 3세대, 5층 1세대)의 소유권을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위 퍼시픽종합건설에 이전하고, 12명의 건축주 몫의 14세대에 대하여 1세대마다 분담금 34,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E은 2001.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 O의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지분을 이전받았고, X은 2002. 6. 24. Q의 같은 지분을 낙찰받았다가, 2002. 8. 20. M에게 매도하였으며, 원고 G는 2002. 7. 4. 남편인 P로부터 같은 지분을 증여받았고, 2005. 4.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건축주가 위 O, Q, P 대신 원고 E, G와 M로 변경되는 건축주변경신고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들과 K, L, X, N은 2003. 5. 20. 함께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완공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호수배정 추첨을 진행하면서 참석한 건축주들에게 로열층인 2층부터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