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나23306
아파트명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또는 추가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B, C, D, F와 참가인 및 K, L, N, O, Q, P는 분할 전 서울 성동구 T 대 678㎡(2005. 11. 18. T 대 660㎡와 U 대 18㎡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면서 그 지상에 있는 V연립주택에 각 거주하던 사람들로서, 1999. 10.경 위 V연립주택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성동구 W 대 110㎡ 지상에 아파트 1동과 상가 1동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건축주 12명은 위 사업을 위하여 2000. 2. 24. 주식회사 일심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였고, 2001. 5. 25. 퍼시픽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1,794,650,000원, 공사 기간 2001. 6. 10.부터 2002.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되, 건축되는 상가와 부지 및 아파트 18세대 중 4세대(6층 3세대, 5층 1세대)의 소유권을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위 퍼시픽종합건설에 이전하고, 12명의 건축주 몫의 14세대에 대하여 1세대마다 분담금 34,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E은 2001.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 O의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지분을 이전받았고, X은 2002. 6. 24. Q의 같은 지분을 낙찰받았다가, 2002. 8. 20. M에게 매도하였으며, 원고 G는 2002. 7. 4. 남편인 P로부터 같은 지분을 증여받았고, 2005. 4.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건축주가 위 O, Q, P 대신 원고 E, G와 M로 변경되는 건축주변경신고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들과 K, L, X, N은 2003. 5. 20. 함께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완공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호수배정 추첨을 진행하면서 참석한 건축주들에게 로열층인 2층부터 5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