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 F, G, H, I, J, K, L, M, N, O의 12인은 분할 전 서울 성동구 P 대 678㎡(2005. 11. 18. P 대 660㎡와 Q 대 18㎡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의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면서 그 지상에 있는 R에 각 거주하던 사람들로서, 1999. 10.경 위 R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성동구 S 대 110㎡ 지상에 아파트 1동과 상가 1동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지분들이 수차례 양도되었으나 공유지분권자의 수는 12명으로 유지되었는바 이들을 합하여 ‘건축주 12명’이라 한다). 나.
건축주 12명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2000. 2. 24. 주식회사 T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였고, 2001. 5. 25. U 주식회사(대표이사가 피고이다. 이후 상호가 ‘V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V’이라고 한다)와 공사대금 17억 9,465만 원, 공사 기간 2001. 6. 10.부터 2002.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되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건축되는 상가와 부지 및 아파트 18세대 중 4세대(6층 3세대, 5층 1세대)의 소유권을 V에 이전하고, 12명의 건축주 몫의 14세대에 대하여 1세대마다 분담금 3,4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W은 2002. 6. 24. M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을 낙찰받았고, 2002. 8. 20. X에게 위 지분을 매도하였다.
2005. 4.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건축주가 M에서 X로 변경되었다. 라.
건축주 12인 중 Y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주들은 2003. 5. 20.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완공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호수배정 추첨을 진행하면서 참석한 건축주들에게 로열층인 2층부터 5층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