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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6 2014가합21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서울 성동구 G 일대 48,034㎡는 2001. 1. 15. 서울특별시 고시 H로 A 주택재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이하 위 48,034㎡를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 7. 4.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2. 10. 5.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의 조합장은 E(다만 E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원고가 청산절차에 들어간 때부터 2015. 12. 7.까지 청산인 대표를 맡고 있었다)이다.

피고 B는 서울 성동구 I 대 131㎡ 및 그 지상건물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 피고 C, 피고 D은 각 서울 성동구 J 대 148㎡ 및 그 지상건물의 각 1/2 지분씩을 소유한 공유자들, K는 서울 성동구 I 대 131㎡ 및 그 지상건물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하 피고들과 K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제1관리처분계획 및 관련 소송 1) 원고는 2002. 10. 5.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 만료일을 2002. 12. 4.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하도록 공고하였고, 피고 등은 2002. 12. 2. 위 각 건물이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경료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건립될 아파트 중 피고 B에게 41.01평형(전용면적 기준 114.80㎡)을, K, 피고 C, D에게 31.06평형(각 전용면적 기준 84.60㎡ 을 각 단독으로 분양해달라는 분양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등이 위 각 건물을 공유하고 있을 뿐 구분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9. 30.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등을 포함하여 8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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