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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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 을 제2, 3, 60, 6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J아파트의 신축 경위 1) 피고 B, K, L, M, N, O, P, Q, R, S, T, U는 서울 성동구 D 대 660㎡, V 대 18㎡에 건립되어 있던 ‘W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1999. 10.경 ‘W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및 서울 성동구 X 대 110㎡에 아파트 1개동과 상가건물 1개동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 피고 C은 위 Y동 토지의 공유지분권자 중 1인이다. 2) 조합원 중 1인인 S가 2001. 5. 10. 사망하자 상속인인 Z은 2001.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 S의 ‘W건물’ 부지 등에 대한 지분을 이전받았다.
AA은 2002. 6. 24. T의 같은 지분을 낙찰 받아 이전받았다가 2002. 8. 20. AB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AC는 2002. 7. 4. 남편인 U로부터 같은 지분을 증여받음으로써 Z, AB, AC가 위 아파트 등의 건축주의 지위를 각 취득하였다.
3) 한편 피고 B은 다른 건축주들의 동의를 받아 2001. 5. 25.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고 한다
)에 위 아파트 등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되,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상가 및 그 부지와 위 아파트 18세대 중 4세대의 소유권을 AD에 귀속되게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AD은 2003. 가을 이후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B, K, M, N, Q, O, P, R, L, Z, AB, AC는 2004. 11. 4. AE과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아파트 중 6층 3세대, 1층 1세대와 상가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AE에게 주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위 아파트는 2005년경 신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