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1. 16.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몰수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4고단1707). 검사와 피고는 위 판결에 모두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
(대전지방법원 2015노369). 피고인(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같다)은 평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허벅지, 엉덩이,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고, C병원의 방사선기사로 일하면서 피해자들이 건강검진을 위해 건강검진 버스 안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버스 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5. 08:56경 아산시 D에 있는 (주)E 건강검진 버스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 F(여, 33세)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상의를 탈의하자 미리 그곳에 설치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7. 10. 21:07경부터 2014. 9. 25. 08: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 40명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반신 나체, 엉덩이, 허벅지, 가슴 부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 C병원의 건강검진에 응하여 건강검진 버스 탈의실 안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위하여 옷을 갈아입다가, 피고에게 원고 자신의 상반신 나체를 몰래 촬영되는 피해를 입었다
(위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4번의 피해자가 원고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