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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1 2014가단5235021
국가배상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C는 2012. 12. 18.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였는데, 당시 지병으로 목,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다고 진술했다.

망인은 2013. 2. 22.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2013. 7. 4. 그 형이 확정되어, 2013. 7. 11. 서울구치소에서 수형자 분류처우에 관한 심사를 받을 당시에도 현재 건강하고, 특이 질병 경력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후 망인은 2013. 9. 6. 안양교도소로 이감되었고, 건강검진 결과 1급 판정을 받았으며, 작업장에 취업하고 운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다.

나. 망인은 서울구치소에서 2013. 6. 4. 건강검진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권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13. 6. 12.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는데,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결과 2013. 6. 13. 좌하엽에 불분명한 음영 증가 소견이 있고, 이는 정상 폐혈관의 중복 음영으로 보이기는 하나, 3개월 후 흉부방사선과 순회진료시 재촬영을 하여 비교할 것을 권고받은바 있었으나, 재촬영을 하지는 않았다.

망인은 2014년 4월 초부터 요통을 호소하며 교도소 내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2014. 4. 14. 의료과를 방문하여 의무관의 진료를 받으면서 약 2개월 전 운동시 전력 질주 후 시작된 요통, 좌하지 저림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였고, 안정 가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무관 소견에 따라 의료거실에 일시 수용되었다.

망인은 2014. 4. 15. 디스크로 인한 요통이 심하여 원격화상진료를 받기 위하여 의료과장 면담을 원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2014. 4. 21.에도 외부의료시설 진료 요청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4. 5. 1. 의료과장과 면담 및 진료 결과 원격화상진료가 허가되었고, 안양시에 있는 D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2014. 5. 12. 및 2014. 5. 26. 두 차례에 걸쳐 원격화상진료를 받았다.

위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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