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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3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 여, 30세) 는 2015년 4 월경 결혼하였다가 2016년 12 월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청주시 상당구 D에 집을 짓고 있는 중으로 피고인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새 집으로 이주를 먼저 하였고 피해자와 딸 E( 여, 1세) 은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임시 거주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21:3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소리를 치자 손바닥으로 딸을 안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며 막고 집안으로 들어 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친정집으로 돌아가겠다” 고 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볼 점막의 열린 상처로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 확인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순 번 5,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13:00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 앞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당시 산후 조리 중이 던 피해자에게 " 니 친정집이라서 눈에 보이는 게 없냐

야,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냐

" 고 따지자 피고인은 " 우리 엄마 병신이냐

" 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더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방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딸 E(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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