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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4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27. 14:25 경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26-1 청소년 광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딸 행사 관계로 만 나 이혼조정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머리로 좌측 눈가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A의 처벌 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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