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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11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초에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1세)를 만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0. 17: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에 가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인사하기로 한 날이니 광주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너 왜그러냐, 약속이 우습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휴대폰, 향수병을 피해자가 서 있던 벽 쪽으로 집어던져 파손케 하여 그 파편이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침대 매트리스를 칼로 찢은 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종아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11. 01: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나 가지고 놀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쿠션, 양주 병뚜껑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4. 6. 10. 22: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후, G이 운전하는 H K7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G으로 하여금 광주로 운전하여 가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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