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48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10:50 경부터 11:20 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병원 신경외과 진료실 앞에서, 같은 해 6 월경 치과 치료에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 치료를 더 해 달라" 며 병원 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등 억지 주장을 하던 중,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 남, 31세) 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손을 잡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하는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가 경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