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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0 2016고단27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9. 18:35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35 세, 여) 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몸을 접촉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폭행 하였다.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D의 처벌 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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