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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7 2019고단15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이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가 나체 상태로 수건으로 앞을 가리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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