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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3 2019고단3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가명)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등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아이폰7)을 손에 들고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10분간 피해자의 등, 엉덩이 부분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3.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아이폰7)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뒤 TV 앞에 설치하여 약 30분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촬영한 동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점, 잘못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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