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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6 2016고정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0:2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에 있는 성거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비틀거리며 운전하다가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에게 발견되어 술 냄새가 나며 음주운전사실을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2016. 6. 10. 00:35경부터 00:56경까지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횡설수설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통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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