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51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4.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의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빼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운전석 방향 사이드 밀러를 발로 한 번 차고, 운전석 문을 한 번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뒤늦게 연락을 받고 나온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턱과 뒤통수 부위를 10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40경,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자해방지 의자에 수갑을 찬 채 앉아 있던 중, 술에 만취하여 의자 등받이를 이로 물어뜯어 공용물건인 가죽 등받이를 12cm × 4cm 가량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정521』 피고인은 G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3:20경 위 차를 운전 중,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주차장에서 주차시비가 되었다.
이에 112신고로 출동한 F지구대 경사 H 외 2명에게 발견되었고, 신고자 진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2015. 7. 24. 04:32경부터 04:52경까지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횡설수설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016고정523』 피고인은 I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