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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0 2015고정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05:1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전신주를 들이 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경사 F 외 1명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2015. 2. 27. 06:11경까지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횡설수설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2014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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