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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02 2014고정6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자필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1. 23. 18:4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에 있는 롯데슈퍼 출입구 통로에서 피고인이 C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낸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C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쇼핑센터 출입구 구석으로 밀어 넘어뜨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처를 입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C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C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1. 23. 18:40경 위 롯데슈퍼에서 우연히 C를 만나게 되자 C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C의 가슴을 박으려 하였고, 이에 C가 몸을 뒤로 움직여 부딪히지 않자, 피고인이 스스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넘어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분석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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