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자필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1. 23. 18:4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에 있는 롯데슈퍼 출입구 통로에서 피고인이 C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낸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C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쇼핑센터 출입구 구석으로 밀어 넘어뜨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처를 입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C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C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1. 23. 18:40경 위 롯데슈퍼에서 우연히 C를 만나게 되자 C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C의 가슴을 박으려 하였고, 이에 C가 몸을 뒤로 움직여 부딪히지 않자, 피고인이 스스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넘어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분석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