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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5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바이 오디 젤 연료를 개발하는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투자하기로 약속한 관계로서 피고인 B과 함께 바이오 디젤 연료를 구입하거나 투자할 사람을 물색하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바이 오디 젤 연료가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료인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0. 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 A은 폐기물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J 및 전무이사 K에게 마치 걸 그룹 ‘L’ 의 멤버인 M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바이 오디 젤 연료는 현재 서울의 청소업체에서도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기름 성능이 좋고 연비도 좋으므로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바이오 디젤 연료를 1ℓ에 경유 시중 가의 2/3 가격인 1,200원 정도에 공급해 줄 테니 선급금으로 5,5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바이 오디 젤 연료를 정상적으로 제조 ㆍ 판매하기 위하여는 석유 품질 관리원으로부터 제품 인증을 받고, 지식경제 부에 바이오 디젤 제조 ㆍ 판매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은 석유 품질 관리원의 제품 인증이나 지식 경제부에 대한 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사에 제공한 바이오 디젤 샘플 역시 시험분석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이오 디젤 연료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걸 그룹 L의 멤버인 M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10. 26. 경 바이오 디젤 연료 납품 선급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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