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8.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E의 명의로 임대차한 서울 동대문구 F건물의 건물관리부장으로서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해지 후 임차보증금을 임의로 건물주에 대한 피고소인의 개인채무와 상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내용이었다.
그러나 위 임차보증금은 여전히 건물주가 관리하고 있을 뿐 D은 위 임차보증금을 건물주에 대한 D의 개인채무와 상계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건물주로부터 임차보증금은 추후 임대료 및 전기료 등을 정산한 후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건물관리인 G로부터 ‘D이 피고인과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보류하고 있으니 추후 D과 함께 정산한 후 수령하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어 D이 임차보증금을 이미 상계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5.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통고서에대한답변및정산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판단 이유 위 증거 및 특히 2011. 4. 20.자 정산내역과 2011. 8. 5.자 답변서에 의하면, D이 임대인측(관리상무 G)과 사이에 잔여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