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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869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선거인 명부와 투표 용지( 이하 ‘ 이 사건 문서’ 라 한다) 는 이장 선출 선거의 종료에 따라 문서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소 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은 D의 이 사건 문서 소각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장 선출 선거에서 피고인의 상대편 후보였던

E 등이 선거권이 없는 자가 투표를 하였다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과 총무인 D이 투표가 종료된 지 불과 5시간 만에 이 사건 문서를 소각한 점, ② 선거관리 위원인 I이 D에게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있는 상황이니 이 사건 문서를 보관해 둘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E의 동생 G이 D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문서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린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D이 함께 이 사건 문서를 소각한 점, ④ D은 피고인과 공동하여 이 사건 문서를 소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의정 부지방법원 2014 고약 5157) 을 발령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이장 선출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전히 효용가치가 있었던 이 사건 문서를 소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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