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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노402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유치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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