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노173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램프를 들어 위협하는 등으로 공무집행 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및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형력 행사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세탁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1999년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