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형력 행사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