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65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팔목을 잡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