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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노3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 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수회 공무집행 방해죄 또는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나 폭력 범죄로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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