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막대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13:40경 부산 북구 C, 2층 소재 피해자 D(여, 56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킨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27.5cm × 직경 2cm)를 지닌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쇠막대기로 수 회 내리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상처 부위, 피 묻은 피해자 티셔츠 등)
1. 상해진단서, 경과기록지(입원)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상태 확인, 112신고사건 확인)
1. 쇠막대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