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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6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막대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13:40경 부산 북구 C, 2층 소재 피해자 D(여, 56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킨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27.5cm × 직경 2cm)를 지닌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쇠막대기로 수 회 내리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상처 부위, 피 묻은 피해자 티셔츠 등)

1. 상해진단서, 경과기록지(입원)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상태 확인, 112신고사건 확인)

1. 쇠막대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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