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9 2014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22:30경 광명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사귀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지름 약 14cm )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기분이 더러우니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안 각막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4.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