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재나49 근저당권말소 등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재심대상판결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내지 7, 9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 각하합니다.
2.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 10호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를 각 기각합니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 주식회사 B는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5. 7. 25.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중 2005. 4. 28. K, I을 통하여 취득한 20,060,000원에 상당한 수정신고의무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 1,44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신고의무를 이행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 554,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B, D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강재와 기계를 반환하고, 위 금원에 대한 2005. 1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는 E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F 대 185m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1992. 5. 20. 접수 제17762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과 2006. 3. 22. 접수 제28034호로 마쳐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 주식회사 B, C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44,000,000원에 해당하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각 세무신고 기별 H 명의 물품인수증 또는 대금영수증을 인도하고, 피고 주식회사 B, D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 4,000,000원에 해당하는 2006년 9월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하라(원고는 재심 전 당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2,06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22,062,200원 상당의 채권증서를 반환하라. 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22,062,2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강재와 기계를 반환하라.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은 원고에게, 22,662,200원에 상당한 수정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위 금원에 대한 2009.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D은 원고에게 6,000,000원 상당의 위변조 증표를 반환하고, 위 6,000,000원에 대한 2008.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심 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합니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합4427호로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8. 14.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중 피고 E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부분,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E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및 가압류등기말소 청구 부분, 피고들에 대한 수정신고의무이행 및 물품반환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2나5962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1. 21. 항소심에서 변경된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및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청구 제외한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및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합니다)을 선고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재심 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2449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6. 1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4. 6. 16. 확정되었습니다.
라. 원고는 2019. 6. 14. 재심 대상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재 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
원고는, ① 재심 대상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및 법리오해 등의 잘못에 기초하여 판단유탈이 존재하고, ② 재심 대상판결은 피고들의 증거인멸, 모해증거인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판결에 해당하며, ③ H이 위조한 전표 등을 증거로 하여 이루어진 판결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내지 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내지 7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를, 같은 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같은 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 ·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각각 재심사유로 정하면서,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 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내지 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 · 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내지 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재다167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면, 원고는 구체적으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 또는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에 관한 위조 또는 변조 행위 내지 위증, 허위감정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특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그러한 다른 사람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 또는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에 관한 위조 또는 변조 행위 내지 위증, 허위감정 행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내지 7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합니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 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심 대상판결은 어떠한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 나행정처분에 따라 바뀌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습 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 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는지, 원고가 이 부분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즉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합니다.
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재심 대상판결이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을 특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에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재심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내지 7호,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이인석
판사김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