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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재가단36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524261호로, 2015. 5. 6.부터 2015. 8. 29.까지 납품한 건축자재 물품대금 중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20,583,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2016. 11. 17. ‘피고는 원고에게 20,58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다)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그 판결정본을 수령하고도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인 피고가 아닌, 법인인 주식회사 J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는데도, 개인인 피고에게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처럼 재심대상판결은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피고 개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재심원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재심사유로 주장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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