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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124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차계약이 정한 해지 요건인 3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관계 없이 판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상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어 차임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 3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임대목적물을 수선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이 이를 해태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동안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하자목적물 동영상(을 제5호증)에 대한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비가 오면 물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로 인해 출입구 입구에는 물이 고여 있으며, 벽지는 얼룩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험칙 상 임대목적물에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음은 넉넉히 추인되고,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원고에게 수선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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