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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7 2016가단55684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자(父子)관계로서 자동차 스팀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원고 A이 원고 B 명의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광명시 D, E 및 F([별지 3] 도면 참조. 이하에서는 ‘D 토지’와 같이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 타이어 판매와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B을 임차인,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2015. 3. 1. 소재지 D 토지, 임대 부분 “G 내 스팀세차장”, 보증금 1,000만 원(2015. 2. 24. 지불), 차임 월 160만 원(매월 30일 지불)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5. 3. 1.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제4조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 세탁기, 고압세차기, 청소기

1. 월 임대료는 임차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60만 원으로 쌍방 합의한다.

4. 스팀세차장 시설은 현재의 시설물 상태로 현장답사로 갈음한다.

8. 현 시설물 상태에서 전대차(임대차의 오기로 보임)계약하고 전대차(임대차의 오기로 보임) 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한다.

9. 임대물건인 자동차 관련시설의 세차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스팀세차장에서 책임지기로 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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