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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7가단86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0.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후불로 매월 9일 지급), 기간 2016. 10. 10.부터 2018.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다만, 당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의 모 소외 C이 임차인으로, 피고가 그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7. 7.부터는 차임을 월 50만 원으로 감액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7년 8, 9, 10월에 지급할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0. 23. 및 그 다음날 피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7년 8월분 및 9월분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 측에서 임대차목적물 수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시간에 비가 많이 내릴 때 이 사건 점포에 누수현상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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