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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8가합486
차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9,774,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19. 10.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소외 C은 2017. 6. 12. 소외 유한회사 D과 인천 남동구 E건물 제3층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계약 시에 2천만 원, 2017. 7. 10. 잔금 8천만 원을 각 지급), 월 차임 1,0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임대차기간은 2017. 7. 10.부터 2019. 7. 9.까지(24개월)로 정하여 음식점으로 임차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유한회사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3조(임차목적)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음식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 상가건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정산) ①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 본계약은 임대차목적물 준공일 전 임대차계약이며, G재산임을 인지하고 시행사인 (유)D과 계약함. - 잔금일은 준공일(사용승인일)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임대인은 잔금일로부터 30일 동안 인테리어 기간을 제공하며, 인테리어 기간동안 임대료는 면제하되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임대인은 제3자 매각시 본 임대차계약서 조건 그대로 승계시키며 임차인은 동의한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동산 관련법 및 관례에 따른다. 2)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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